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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 2022두3007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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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 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었다. 나. 소외인은 2019. 1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제156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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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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