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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0스514 · 선고 2022.05.31

판결 요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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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1. 2. 자 2019브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 가능하고,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제9조 제2호제11조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민법 제908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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