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0262 · 선고 2017.01.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주식회사 【변론종결】2016. 10.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12.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 4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 5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주식회사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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