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물품대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가합50071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호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2인) 【변론종결】2017. 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 3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12. 19.부터, 2,495,760,623에 대하여는
- 4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피고간의 시멘트제품 공급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호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2인) 【변론종결】2017.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543,951,712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4,78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2,495,760,623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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