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508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12.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변론종결】2017.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