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1나55831 · 선고 2021.12.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7.
- 2선고 2020가합35 판결 【변론종결】2021.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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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변론종결】2021.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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