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1962 · 선고 2019.02.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284,272,158원 및 그 중 100,560,472,068원에 대하여
- 4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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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변론종결】2019. 1.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284,272,158원 및 그 중 100,560,472,068원에 대하여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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