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132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8.
- 2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3.
- 4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3. 2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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