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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132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8.
  2. 2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3.
  4. 4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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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3. 2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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