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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

부산고법 · 2016나55042 · 선고 2017.05.10

판결 요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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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피고, 피항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변론종결】2017.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7.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국가배상법 제2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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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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