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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08899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2. 26. 【주 문】
  3. 3원고 145, 원고 227, 원고 586, 원고 626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4. 4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는 각
  5. 5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6. 65. 7.부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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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원고 145, 원고 227, 원고 586, 원고 626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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