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90459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4인) 【변론종결】2019.
- 22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11.
-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0년 ‘FP(F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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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4인) 【변론종결】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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