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464 · 선고 2020.05.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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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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