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유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6849 · 선고 2020.06.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준섭(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효중(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11.
- 3선고 2019고단2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행위는 동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화의 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준섭(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효중(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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