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유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고단2595 · 선고 2019.11.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3. ~
- 33. 기간 동안 (주소 생략)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 43.
- 5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외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 6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조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 2019. 3. 기간 동안 (주소 생략)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외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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