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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 2015나2156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1. 1【원 고(탈퇴)】 주식회사 성제건설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하늘나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 29.
  3. 3선고 2015가합460 판결 【변론종결】2016.
  4. 411. 【주 문】
  5.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5,712,336원,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2에게 각 47,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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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탈퇴)】 주식회사 성제건설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하늘나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9. 10. 선고 2015가합460 판결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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