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 2015나2156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 1【원 고(탈퇴)】 주식회사 성제건설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하늘나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9.
- 3선고 2015가합460 판결 【변론종결】2016.
- 411.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5,712,336원,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2에게 각 47,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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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탈퇴)】 주식회사 성제건설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하늘나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9. 10. 선고 2015가합460 판결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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