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9누2320 · 선고 2019.10.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단10915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소외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원고 소속 견습기사로서
- 59. 10:40경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하에 버스를 운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나. 소외인은
- 6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단10915 판결 【변론종결】2019.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소외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원고 소속 견습기사로서 2015. 9.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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