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852 · 선고 2020.03.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원고, 항소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변론종결】2020.
- 419.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원고, 항소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변론종결】2020. 2.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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