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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852 · 선고 2020.03.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원고, 항소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변론종결】2020.
  4. 419. 【주 문】
  5. 5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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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원고, 항소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변론종결】2020. 2.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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