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3500 · 선고 2021.01.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변론종결】2020. 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변론종결】2020.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