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943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허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20가합1474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 3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4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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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허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1474 판결 【변론종결】2021. 10.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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