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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인용확정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50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탑플러스교육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2. 2선고 2020구합12186 판결 【변론종결】2021. 30.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4.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및 인정취소와 9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들로부터 온라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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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탑플러스교육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12186 판결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4. 29.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및 인정취소와 9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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