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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0다299955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2. 2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3. 3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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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화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6. 선고 (인천)2020나11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민사집행규칙 제48조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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