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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2다200768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2. 2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3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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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근요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2021. 12. 16.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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