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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753 · 선고 2018.03.2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권경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4.
  2. 2선고 2016가합37112 판결 【변론종결】2018. 28.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United States, State of Hawaii, Circuit court of the First Circuit) 씨빌 09-1-0351 이씨엔[Civil 09-1-0351 (ECN)]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6.
  4. 4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다음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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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권경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7112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United States, State of Hawaii, Circuit court of the First Circuit) 씨빌 09-1-0351 이씨엔[Civil 09-1-0351 (ECN)]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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