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330 · 선고 2021.04.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신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 【변론종결】2021. 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 4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신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 【변론종결】2021. 3.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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