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 선고 2021.04.1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 【변론종결】2021. 1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와 선정자 소외 2, 소외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 【변론종결】2021.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