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340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변론종결】2021. 15.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235,352,754원, 피고 2는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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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변론종결】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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