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20다268760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2한편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3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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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92,707원과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67,992,707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8.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87조제397조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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