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퇴직금
대법원 · 2020다237117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 2甲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乙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작·배포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한 지침 등을 甲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통해 丙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甲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丙 등은 출동 가능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甲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丙 등은 스스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카메라, 휴대폰 등 비품·작업도구를 마련하고, 주유비, 주차비 등 업무수행비용을 부담한 점, 丙 등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사고출동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등급수수료 등이 지급된 점, 겸업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丙 등은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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