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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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55859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2. 2시용(試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3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4. 4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5. 5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6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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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0. 11. 선고 2019누2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소외인은 원고 소속 견습기사로서 운행 테스트를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 9. 25. 10:40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18. 5.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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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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