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 2017브17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4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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