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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 2017브17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 2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3.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4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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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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