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창원지방법원 · 2020노2946 · 선고 2021.05.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고단2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공제 주장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입 중 8.부터
- 36.까지 공범 공소외 2에게 합계 5,200만 원을, 6.부터
- 46.까지 공범 공소외 1에게 합계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공제 주장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입 중 2019. 8.부터 2020. 6.까지 공범 공소외 2에게 합계 5,200만 원을, 2019. 6.부터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