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창원지방법원 · 2020노2946 · 선고 2021.05.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2. 2선고 2020고단2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공제 주장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입 중 8.부터
  3. 36.까지 공범 공소외 2에게 합계 5,200만 원을, 6.부터
  4. 46.까지 공범 공소외 1에게 합계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공제 주장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입 중 2019. 8.부터 2020. 6.까지 공범 공소외 2에게 합계 5,200만 원을, 2019. 6.부터 20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