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9426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2인) 【피고, 항소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석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 【변론종결】2021. 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과 이에 대하여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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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2인) 【피고, 항소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석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 【변론종결】2021. 4.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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