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7271 · 선고 2017.02.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이에이 팜 테크놀러지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기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1가합14225 판결 【변론종결】2016.
- 49. 【주 문】
- 5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 6(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에게 808,506,610원 및 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이에이 팜 테크놀러지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기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1가합14225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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