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1968 · 선고 2018.12.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은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7구합72386 판결 【변론종결】2018. 2. 【주 문】
- 3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부해250/부노33, 3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은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2386 판결 【변론종결】2018. 11.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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