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19나17962 · 선고 2020.09.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
- 2선고 2018가합410236 판결 【변론종결】 7.
- 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51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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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410236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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