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 【변론종결】2021. 6. 【주 문】
- 3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 1에게 22,594,525원 및 이에 대한 4. 14.부터
- 45.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 【변론종결】2021. 5. 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 1에게 22,594,525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202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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