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9323 · 선고 2021.06.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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