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223283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호씨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2. 10. 선고 2020나301283, 30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25조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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