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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223283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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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호씨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2. 10. 선고 2020나301283, 30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25조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제2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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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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