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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76027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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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제150조제258조제274조제282조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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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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