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76027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제150조제258조제274조제282조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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