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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76027 · 선고 2021.07.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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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사해행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피고 측 변론

원고 1은 청구원인사실로, 피고 2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고도 1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위 공사 과정에서 대신 지출한 경비 등을 변상해 주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 1에게 임금과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판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제150조제258조제274조제282조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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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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