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21다261117 · 선고 2022.02.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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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가 교통사고 피해자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를 지급한 시기가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직불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 변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권을 대위하고 있지 않다거나, ‘위자료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대위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에 따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법원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 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2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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