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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20864 · 선고 2024.11.20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아 丙 회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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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4,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법 제719조제724조 제1항제2항[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법 제719조제724조 제1항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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