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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2021도5777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2. 2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3.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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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1. 선고 (춘천)2020노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무죄추정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및 강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형사소송법 제275조제293조제294조제307조제308조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제134조의11 제2항제3항[3] 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형사소송법 제275조제293조제294조제307조제308조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제134조의11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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