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2021도5777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 2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1. 선고 (춘천)2020노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무죄추정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및 강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형사소송법 제275조제293조제294조제307조제308조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제134조의11 제2항제3항[3] 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형사소송법 제275조제293조제294조제307조제308조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제134조의11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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